범법자 양산하는 우리나라 선거법
- By ARMA -
얼마 전 한 네티즌이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라는 UCC를 제작하여 현재 인터넷상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명박 대세론이라는 언론의 선동에 앞을 가려 미쳐 보지 못하던 이명박 후보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한 시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더불어 10.11(목)에 있었던 손석희의 MBC100분 토론으로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자질에 대한 의견들이 속속 제기되며 메타 블로그 사이트는 이명박 후보 검증 게시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러한 UCC들이 현행 공직선거법 기준에 의하면 위법행위이라는 점 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가 올려졌던 웹사이트에는 ‘선관위 삭제요청 게시물 안내’라는 공지를 통해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공공연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게시물은 이미 많은 인터넷 게시판에 유포되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희대의 명작을 만드신 연대 정치외교학과 ‘김연수’님을 인터뷰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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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혹시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십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아닌 네티즌의 바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만들게 된 거죠. 3. 이 UCC를 만드는 소재였던 기사자료들은 어떻게 구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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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 응해 주신 김연수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UCC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93조에 의거한 ‘선거UCC’운용기준을 선관위가 발표하며, 이 기준에 의해 선거법 위반여부를 가리겠다고 공표한 것에 기인합니다.
이런 선거 UCC 제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래의 동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보기 : 2007-04-20 YTN 돌발영상 – 자라를 죽여라 참고. 많이 보셨겠지만...]
위 동영상에서 보듯이 한나라당이 2002 대선 실패 이유를 네티즌의 정치참여로 보고 이를 통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악법의 소지가 다분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하였는데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선거법 개정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 법안소위 의원들의 반대로 인터넷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행자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한나라당 이명박 대권후보를 주제로 하여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하는 것에 상당히 주의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런 의식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며 국민의 바로 알 권리를 묵살하는 것이 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주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93조와 관련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법 제251조 단서).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그 내용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한 것이고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 : 공직선거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후보자 비방 해당 여부]
보시다시피 대법원은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는 후보자를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게시물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해당게시물을 삭제토록 지시하고 있으며 네티즌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선거UCC 운용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며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사실을 적시하는 위법행위이라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여 올바른 결정을 방해하고자 하는 선관위의 행위는 국가적 배신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다가 대한민국은 살인자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는 과거 횡행하던 관건선거를 제한하고 깨끗한 선거를 지향함에 있음에도
법의 기본취지를 무시하고 확대해석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임을 선관위는 왜 모르는 것일까요?
공직선거법! 고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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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선거법 당연히 고쳐야겠지요. 그리고 지금 당장 법 효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 참여해야 한다면 바로 참여하겠습니다.
위치에 그것을 중대한 일은 좋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