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주가는 사이트의 시게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대선후보가 선거법에 의해 입이 막히다니?"
내용을 요약하면
"언론의 스폿을 받지 못하는 대선후보가 이러한 불공평을 타개키 위한 일환으로 네티즌과 실시간 댓글토론을 시도하였습니다.
강운태 후보는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토론방에서 자신의 정책을 게시하고 네티즌들의 비판에 대해 일일이 댓글로 소통하는 시도를 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그의 글 가운데 한두 줄을 문제삼아 공직선거법 93조 위반이라면서 삭제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
이에대해 서프라이즈는 "강운태 후보 캠프에 보내는 공개 요청서"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 예비후보의 정책 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을 비방·지지하는 글'로 간주되어 선관위의 지적을 받아야 하고, 관련 게시글을 삭제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서프라이즈의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서프라이즈는 선관위의 180일 조치에 따른 삭제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이며 대표 및 관리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인 바, 선관위의 제재에 따라 어떤 글이든 삭제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조명받지 못하는 후보라 하더라도 자신의 공약이나 정책을 어디에서든지 소신껏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이 미친놈의 공직선거법 93조는 네티즌의 입을 틀러막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대선 후보의 입마저 대못으로 망치질 해대고 있습니다.
언론이 취재해 알려 주지않는 한 "내 공약은 이렇고 내 정책은 이렇고 내 소신은 이렇다"고 말할 곳 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
이제 대선은 언론사의 입맛에 맞게 포장된 후보만이 한마디 말이라도 전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반 민주적인 행위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실로 참담하고 어이없는 현실에 분노치 않을 수 없습니다.
강운태 후보 홈페이지 : http://www.cleank.or.kr/
공직선거법 93조 이 버러지만도 못한 악법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초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항의합시다.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에게 말할 권리 빼앗아간 선거법]
제가 포스팅한 공직 선거법 관련 다른 글 들도 참고해 주세요.
[시사ON] - 킹메이커 김연수 -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시사ON] - '대통령 이명박...'의 작가 김연수님이 선관위에 고발 당했네요.
[시사ON] -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김연수님 인터뷰~
[시사ON]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 국민의 입과 귀를 막는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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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건전한 비판은 건강한 사회의 지름길인 것을...
법이라는게 반드시 지켜야할 것이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막아버리는 법은
이미 법이 아니라 폐기 되어야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옛날 옛적...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죠.
대중의 소리를 막는 것은
강을 막는것 보다 어렵다.
대중의 소리를 막는 것은 강을 막는것 보다 어렵다.
마음에 와닿는 말씀!!!
그 법을 고쳐줄 국회의원 선거는 아직 한참 남았죠...-_-;;;
한숨만 푹푹 나오는군요
헌법 제판소의 올바르고 상식적인 결정을 기다려야 겠지요. ^^
삼성은 언론사 주뎅이를 돈다발로 틀어막아 국민을 장님으로 만들고
선관위는 악법으로 네티즌을 벙어리로 만드는 구나..
누굴 믿어야 할지 ,선악조차 구분이 안가는 현실이 참담할뿐이다
개ㅅㅂㄴㄷㅇ !!
또 한번 부딪혀 봐야 하지 않을까요? 후우~~~